[앵커]
이번에는 어제(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되면 길게는 120일 동안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데요, 후보자는 다음달 초 쯤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 두 분의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다음달 초 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등을 포함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됐습니다.
앞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특검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