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그간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