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변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하라"

입력 2016-11-17 16:32

"국정공백 대통령 스스로 자초…당장 소환요구 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정공백 대통령 스스로 자초…당장 소환요구 해야"

민변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7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농단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은 국정공백과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국정공백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 원인이 중대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소환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15~16일 사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하자, 검찰은 다시 18일을 '마지노선'이라며 제시해 둔 상태다.

(뉴시스)

관련기사

"내일이 마지노선"…압박하는 검찰-시간끄는 대통령 청와대 "검찰 대면조사는 한 번만"…담화 내용 무색 "대통령, 피의자 신분 수사"…공세 강도 높이는 야권 검찰 "대통령 조사 주말은 불가능…최순실 20일 기소" 조사 대상자가 '모순된 지시' 논란…검찰도 어리둥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