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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알선수재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6-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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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알선수재 혐의 추가기소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현우(54)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씨를 병합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1억6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공사업자 김모(49)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초 건설업자 정모(53)씨가 급식시설 공사를 맡기로 사전 협의한 서울 시내 학교 2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비서실장 임명 전 전자책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인쇄업체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을 갚은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하남도시공사에 폐쇄회로(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정립전자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를 수사하던 중 조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거나 교육감을 보좌하는 지위를 악용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찰이 조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은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조씨는 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합류해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에 선임돼 올 8월 임기를 마쳤다. 시교육청과 재계약해 근무 기간을 연장했지만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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