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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차움의원 의사, 형사고발"
입력 2016-11-16 17:04
김모 의사,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 사전통지
김영재의원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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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의사,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 사전통지
김영재의원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 '비선실세' 최순실·순득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에 연루된 최씨 자매 단골병원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김모 의사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 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와관련 김모 의사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김모 의사 외에 최씨 자매에 대해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재의원의 경우 개설자 김영재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관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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