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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명예로운 경력'란 생긴다

입력 2016-11-16 15:56 수정 2016-11-16 15:57

전투경력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군과의 교전 참여
명예로운 경력에는 작전 중 지뢰사고, 자발적 전역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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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력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군과의 교전 참여
명예로운 경력에는 작전 중 지뢰사고, 자발적 전역보류 등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명예로운 경력'란 생긴다


국방부는 16일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란을 신설해 별도 표기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군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란만 있었지만, 새로운 두 개의 경력란을 추가해 군 복무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표기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 위국헌신 및 살신성인한 인원에 대해 그 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표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경력'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군과의 교전에 참가했거나 국지도발 대응 등에 참여한 경험과, '명예로운 경력'에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에서 수색구조 활동 중 전사한 고(故)한주호 준위 등의 사례와 작전 중 지뢰사고, 자발적 전역보류 등의 행위를 적을 수 있게 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군 경력증명서상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의 별도 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유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단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복무기간 동안 위국헌신 및 살신성인한 인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표기하고, 경력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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