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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봉근·이재만, 문건 유출 혐의 포착 못해"

입력 2016-11-15 16:34

최순실·안종범·정호성 19일~20일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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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19일~20일 일괄기소

검찰 "안봉근·이재만, 문건 유출 혐의 포착 못해"


검찰 "안봉근·이재만, 문건 유출 혐의 포착 못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최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9일~20일께 일괄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문건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경우 해당 계정 등을 통해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혐의점이 없어서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는 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돼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을 일괄기소할 계획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기소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같이 엮인 혐의가 많고,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굳이 따로 기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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