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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서미경 재판 출석 가능 여부 확인하라"

입력 2016-11-15 15:42

13일 롯데 총수 일가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재판부 "신격호·서미경 재판 출석 여부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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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롯데 총수 일가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재판부 "신격호·서미경 재판 출석 여부 의견 달라"

법원 "신격호·서미경 재판 출석 가능 여부 확인하라"


법원 "신격호·서미경 재판 출석 가능 여부 확인하라"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씨가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입국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씨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의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출석 여부를 가릴 수 있지만 공판기일에 들어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인들은 서미경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증거조사기일 때 계속 법정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기록 양이 상당히 방대한 만큼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오전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에 체류하다 전날 귀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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