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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누진구간 3단계로 축소…12월 적용

입력 2016-1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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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누진구간 3단계로 축소…12월 적용


당정, 전기요금 누진구간 3단계로 축소…12월 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및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논란이 된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누진율 차이(11.7배)도 상당 폭 축소키로 했다. 또 '찜통교실', '얼음장' 교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어느 경우에도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야한다"며 "혹여 12월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할 경우 요금 고지는 12월1일로 소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및 편찮은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의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새로운 요금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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