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인사개입,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의혹,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15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국민의당 : (수사대상) 15호에서 1호 또는 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폭넓은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됩니다.
소속 기관에 수사 관련 사항을 알릴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역대 12번째 특검 중, 가장 강력한 특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수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