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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스토킹…집 침입·문자 협박 20대 집유

입력 2016-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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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스토킹…집 침입·문자 협박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2시3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내가 어떻게 하나 똑똑히 지켜봐. 악이란 악은 다 보여줄게. 죽이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가 사는 빌라에 침입해 집 문 앞에서 A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A씨가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9월 13일 오전 4시20분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A씨의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3개월간 만났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주거에 침입하려 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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