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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피의자 조사' 주장…2야당 한목소리
입력 2016-11-14 14:53
"검찰, 박 대통령 검찰청 소환 대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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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검찰청 소환 대면 조사해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과 같은 주장으로 두 야당이 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만 정하고 조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을 떠보고 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만 깊게 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봐야 할 것은 혐의자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분노"라며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예우, 경호 운운하며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패착을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들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만약 검찰 조사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나 국면전환용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3일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며, 조사를 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15~16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조사 방식은 전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 신분에 대해선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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