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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최순실 마약류 처방 여부 확인 못해

입력 2016-11-14 12:03

김영재의원 2014년 이전자료만 파쇄

2014~2016년 자료에는 법위반 확인 안돼

차움의원도 마약류 투약 위반 사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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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의원 2014년 이전자료만 파쇄

2014~2016년 자료에는 법위반 확인 안돼

차움의원도 마약류 투약 위반 사항은 없어

보건당국, 최순실 마약류 처방 여부 확인 못해


보건당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의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약류 처방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는 최씨의 단골의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의 경우 기록물관리 의무기간인 2년이 지난 2014년 이전 자료만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6년 자료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의원의 경우에도 마약류 투약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차움의원에서 확보한 처방전, 진료기록부에서는 투약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의원의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양쪽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차움병원 관계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나와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마약류 투약 관련해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이들 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와 대리진료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까지 추가조사를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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