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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행진금지' 또다시 체면구긴 경찰…율곡로 허용 처음

입력 2016-11-12 17:31

법원, 2주 연속 제동…"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

참여연대 "민주국가 스스로 증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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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 연속 제동…"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

참여연대 "민주국가 스스로 증명한 것"

'촛불집회 행진금지' 또다시 체면구긴 경찰…율곡로 허용 처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을 2주 연속으로 허용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 비판 집회나 거리행진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무리한 집회 관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총궐기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집행기간은 투쟁본부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청와대 방향의 경복궁역 근처 내자동로터리 등 율곡로~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일에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통고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4개 코스를 통해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응급차량 비상통로, 주요도로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세종문화회관 일대와 조계사 일대까지만 행진할 수 있도록 조건통보를 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신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넘어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광화문 앞 전체 차로를 이용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경찰은 또 다시 체면을 구겼다.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행진을 금지했다. 불법·폭력시위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금지통고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열린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서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거리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은 커지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은 오늘의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와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했다"며 "이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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