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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법원, '청와대 행진' 허용
입력 2016-11-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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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2일) 서울 도심에서 있을 대규모 집회는 청와대 행진이 이뤄질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근의 행진을 허용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들어서 금지했었는데,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만명, 경찰 추산 17만명이 모일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단체의 청와대 앞 행진에 대해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허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성범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가 큰 혼란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통 불편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도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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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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