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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 아동 방치…교사·운전기사 등 금고형

입력 2016-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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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 인솔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인솔 교사 정모(27·여)씨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 주임 교사 이모(34·여)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통학버스 안에 A(4)군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치원에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버스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임씨는 버스를 운행한 뒤 차 안 앞부터 뒤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주임 교사 또한 수업을 마칠 때까지 정확한 출석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한편 A군은 병원 치료 중 VRE균(수퍼박테리아균의 일종)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반 혼수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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