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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6-11-10 15:19

'상습도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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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인정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장 회장 일가의 펀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 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해 동국제강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국민의 신뢰와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습도박죄가 아닌 일반도박죄를 적용했다.

반면 2심은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회장은 10여 년 동안 1년에 1회 정도로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 도박을 한 점, 각 방문 시 도박시간과 1회 베팅금액, 도박으로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중 88억여원 가운데 78억여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하고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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