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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600명에 해고통보

입력 2016-1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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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600명에 해고통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600여명의 해상직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한진해운은 10일 정규·계약직 해상직원 600여명에 대해 고용해고 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고일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10일이다.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에 매물로 포함된 컨테이너선 5척과 가압류된 선박 5척에 탑승한 직원 70여명의 경우는 일단 해고가 유보됐다.

직원들은 해고 이후 통상임금 3개월치와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받는다. 다만 해고일 이전 하선할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실업수당은 통상임금의 2개월치가 지급된다.

해외 체류 선박에 있는 직원들은 6개월 이상 승선 시 귀국비용의 5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고 미만일 경우는 100% 본인 부담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650여명의 육상직원 중 300여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나머지 직원들은 미주노선 영업망을 인수하는 회사로 고용이 승계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입찰을 접수받는다. 현대상선, SM(삼라마이더스)그룹,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 한국선주협회 등 5곳이 예비실사에 참여했는데 한국선주협회는 본입찰 참여를 포기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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