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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소송 관할권 위반' 상고 포기…서울가정법원서 재판

입력 2016-11-09 15:19

"상고하면 시간 오래 소요…신속한 재판 진행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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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면 시간 오래 소요…신속한 재판 진행 방점"

이부진, '이혼 소송 관할권 위반' 상고 포기…서울가정법원서 재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벌인 이혼 소송에서 '관할권 위반'이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항소심 사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하게 되면 파기 또는 확정이 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두 군데서 나눠 진행되는 것보다 서울가정법원 한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이 낫겠다고 최종적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임 고문은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이 사장에게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었고, 임 고문은 재판 관할 지역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지난 3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당시 이 사장 측은 상고 여부를 고민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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