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면 시간 오래 소요…신속한 재판 진행 방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벌인 이혼 소송에서 '관할권 위반'이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항소심 사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하게 되면 파기 또는 확정이 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두 군데서 나눠 진행되는 것보다 서울가정법원 한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이 낫겠다고 최종적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임 고문은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이 사장에게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었고, 임 고문은 재판 관할 지역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지난 3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당시 이 사장 측은 상고 여부를 고민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