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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트위터 게재…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6-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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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표기를 끝낸 자신의 투표용지를 소셜네트위크서비스(SNS)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투표용지에 적힌 아버지 이름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검은색을 칠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려 뉴욕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 아버지에게 투표할 수 있어 엄청난 영광"이라며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것입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이 트윗은 이후 그의 계정에서 삭제됐다.
1890년 시행된 뉴욕주 선거법은 유권자는 표기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주 트위터 등 SNS 게시물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에릭 트럼프의 변호인단, 트럼프 선거본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스티브 블라덱 법학과 교수는 CNN에 "에릭 트럼프처럼 박식한 사람이 투표용지 셀카를 찍으면 선거법 위반인지, 이 선거법이 오래된 법인지, 주마다 얼마나 다양한 관련법이 있는지 모른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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