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가 쓴 태블릿 PC에 있는 모든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종본이 아니다, 검찰의 어제(9일) 발표 내용인데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 설명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만 적용하면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도움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완성되지도 않은 문서를 최순실 씨가 마치 공식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처럼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 안에 있는 200여 개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문서는 50여 건인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될 때 부여되는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본 뒤 국정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최 씨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문서들을 요구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공식결제 라인을 거쳤거나 비공식 업무 협조를 통해 부속실로 넘어온 문서들을 최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연설문의 국민 반응 등과 관련해 먼저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종 문서가 아니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두 건의 최종문서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문서여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