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가 8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둘은 멘토·멘티와 같은 사이였다"며 "소울메이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결국 "넥슨의 공짜 주식은 30년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라는 진 전 검사장 측 주장대로 뇌물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영혼이 통한다'는 소울메이트까지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 측 증인인 김모 변호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친분관계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소위 거물이 되면서 2010년 무렵 중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진 전 검사장과는 사회적 지위도 비슷하고 계속 친하게 지냈다"면서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만난 친구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이나 차량, 여행경비를 제공해 불편했다는 것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들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둘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다니며 굉장히 친했다"며 "서로 정신적인 교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거나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사실을 김 변호사가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넥슨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다닌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진 전 검사장이나 김 대표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것은 이번 사건 이후"라며 "과거에는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김 대표가 저나 다른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진 후에도 진 전 검사장과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터진 후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지난 10월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둘을 소개시켜줬고 둘 사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사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넥슨 주식을 함께 취득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