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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조업 단속 강화…공무집행 방해 시 기관총·함포 적극 사용

입력 2016-11-08 14:19

해경, 가이드라인→매뉴얼로 전면 개편

중국어선 경비세력 공격하거나 공격 예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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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이드라인→매뉴얼로 전면 개편

중국어선 경비세력 공격하거나 공격 예상시 사용

중국, 불법 조업 단속 강화…공무집행 방해 시 기관총·함포 적극 사용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우리 해경이 기관총과 함포사격 등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내놓은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은 중국 어선이 선체나 무기, 흉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할 때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뉴얼은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기관총과 함포사격 등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국 어선이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돼 경비세력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무기사용이 필요한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기사용 요건을 단속 경찰관에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고 할 때 등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 등의 순서로 무기사용 절차를 명확히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나 선체 부위를 사격하도록 했다.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권리 존중과 합리적 대우 보장하도록 했다.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키로 하고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모의훈련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 이춘재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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