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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윤리위·인사위 개최하라"

입력 2016-1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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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윤리위·인사위 개최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7일 고(故)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병사'로 적은 백선하(53) 신경외과 교수에 대한 의료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에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백선하의 주장은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보수단체들이 서울대병원의 환자였던 백씨와 보호자들을 공격하게 했다"며 "백선하 교수는 더 이상 서울대병원 의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의사,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사망진단서를 지침에 맞게 정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오류와 부도덕한 주장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반하고 환자에 대한 윤리를 저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의료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백선하 교수를 임명한 서울대학교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경찰이 발포한 살수를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때 병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었다. 하지만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경찰의 살수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은 수사기관이 부검영장을 청구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 등이 이례적으로 나서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주치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백선하 교수는 고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정을 거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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