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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6-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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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끼어들어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특정하고 운전자 신병을 확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해당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가 지목한 차량이 A(76)씨까 소유한 흰색 NF 쏘나타 차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는 물론 충남고속도로순찰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버스운행기록계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주위를 충분히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다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해 1월 공주시 정안면의 한 교차로 1차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 뒤이어 오던 신모(20)씨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모(50·여)씨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버스운행기록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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