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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12일 집회 때, 불법시 살수차 사용 불가피"

입력 2016-11-07 13:46

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5일 집회,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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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5일 집회,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였다"

경찰청장 "12일 집회 때, 불법시 살수차 사용 불가피"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도심서 진행되는 집회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최후대책으로 살수차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한 준법 집회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번 집회 참가인원을 10만명으로 보기도 20만명으로 보기도 한다"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그랬듯 최대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은 3만명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여진다면 100만명이 와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만명으론 질서유지가 어렵다"며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측에 소방수 사용 요청을 할 것인지 묻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계속 허가를 안 해주는데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그렇다"며 쓴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지난 5일 집회 행진에 금지통고를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주최 측이 4만명을 신고했는데 노선이 두 개였다. 하나는 광화문 우체국~서울광장 방향~광화문 코스, 다른 하나는 조계사·안국동 방향~광화문 코스였다"며 "이렇게 되면 우회도로가 퇴계로 밖에 안나온다. 질서유지 경찰은 300명뿐이었다. 교통혼잡 예상 등의 이유로 집회시위법 12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 참가자 수 추산이 주최측(20만명)과 경찰(4만5000명) 간 차이가 심한 것은 집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인력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기준으로 최대치를 따지는 것이고 주최측은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인원 모두를 따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청장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본래 12일 집회에 1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앞선 두 집회를 토대로 추정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12일 집회와 관련해 신고된 내용은 없다. 집회 성격과 신고 인원, 행진 코스 등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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