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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에 소외된 실수요자들…'특별공급제' 눈길

입력 2016-1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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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는 방향의 대책을 내놨죠.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새 아파트 분양을 받는게 어려워져도 변함이 없는 게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송우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일반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지만 특별 공급은 일반 청약 전날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 마감을 앞둔 특별 공급 신청서입니다. 보통 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0%, 군인 등 10%, 노부모부양가구 3%, 이렇게 전체의 33%를 특별 공급으로 제공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423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배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3% 이내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33%를 채워 배정합니다.

[허현 차장/건설회사 관계자 : 건설사 입장에서는 33%를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게 (특별공급은) 대부분 실수요층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정부과 새롭게 과열 조정 지역으로 지정해 청약을 어렵게 한 곳들도 특별 공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하면,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지난달 2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한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는 634세대가 특별공급 대상이었는데 437가구만 신청했습니다

197가구가 미달, 경쟁률로 따지면 0.68대 1입니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22대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서울 강남 지역도 특별공급 물량이 남아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무려 3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 특별 공급이 14가구로 적었는데도 1가구는 청약자가 없어 결국 일반 분양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격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3년 이내면 순위가 더 앞당겨집니다.

소득은 3인 가구일 경우 월 481만원 이하, 맞벌이라면 월 57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노부모가구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제도는 혜택이 커서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 되도 중복 당첨은 안 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제도, 기회는 한 번 뿐이라 직장과의 거리 등 자신의 실거주 목적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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