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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배용준' 집회…항소심도 "배용준에 3000만원 배상"
입력 2016-11-06 10:40
원심과 같은 취지…"배용준 인격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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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취지…"배용준 인격 모욕"
'돈에 미친 배용준'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한 이들에 대해 항소심도 "배우 배용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씨가 이모씨 등 2명에게 "자신을 모욕한 집회를 개최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 등이 개최한 집회가 배씨의 인격을 모욕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원심과 같이 배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식품업체 A사 임원인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배씨가 주주이던 B사와 계약을 맺고 홍삼 제품의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대금 50억원을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이들은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앞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배씨는 이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에서 모욕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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