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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한 모로코 여학생 2명, 동성애 혐의로 징역형 위기

입력 2016-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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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10대 여학생 2명이 서로 입맞춤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모로코인권연합의 오마르 아르비브는 이날 CNN에 경찰이 지난 주 중부도시 마라케시에 있는 한 집의 처마 아래서 서로 안고 입맞춤하는 만 16세와 17세 여학생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여학생들이 동성애 협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로코인권연합은 여학생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구속됐다가 풀려난 여학생들은 4일 모로코 형법 제 489조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형법 제 489조는 동성 상대와 음란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징역 3년6개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비브는 CNN에 17세 여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딸이 성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서 학대당했다는 말했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성적 취향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 489조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 '개인의 자유를 위한 대안운동(MALI)'도 '이성애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도 지지한다'는 글과 함께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 2명이 매우 다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여학생 2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지난 2월15일 모로코 정부에 동성애 처벌 관련 법 폐지와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금지한 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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