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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딸 "롯데그룹 관계사 경영 실질 관여" 증언

입력 2016-11-04 16:28

신영자, 딸 명의로 B사 자금 횡령 혐의
장선윤 "실제 관리 업무…실질적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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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딸 명의로 B사 자금 횡령 혐의
장선윤 "실제 관리 업무…실질적 의사 결정"

신영자 딸 "롯데그룹 관계사 경영 실질 관여" 증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딸인 장선윤(45) 롯데호텔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그룹 관계사인 B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단 취지로 증언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인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장씨의 건강상 문제로 사실상 신 이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4일 신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장 상무를 증인으로 불렀다.

장 상무는 이날 재판에서 "B사 업무에 대해 해외 브랜드와 미팅을 하고, 한국의 사업성을 피력하는 등 연락을 취한 바 있다"며 "주요 해외 브랜드에 대해 실제 관리 업무를 계속해 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해외 브랜드 본사 직원들과 면세점 투어를 하거나, 회의 및 접대, 협상을 하기도 했다"며 "B사 대표인 이모(56)씨와 중요한 일에 대해 상의를 나누는 등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미 없는 조언에 불과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다. 등기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 위치다"라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임무지만, 브랜드 영업 회사인 B사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항상 공유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장 상무에게 '해외브랜드 관련 백화점 매출 자료 검토, 해외 브랜드 미팅 등의 업무가 11억원의 급여를 받을 만하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장 상무는 "급여의 적정성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등기이사로서 했느냐 안했느냐를 두고 보면 당연히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해외 브랜드들이 B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해외 브랜드들의 본사와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장 상무는 신 이사장에게 매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한모(59)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상무는 "한씨가 '수익성 좋은 사업'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황당하고 문제가 많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업 권유를 받은 가족 및 임직원 등은 한씨를 사기꾼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에 대해선 저희 가족들 모두가 신뢰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어머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씨가 사기꾼같으니 만나지 말라는)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한씨를 통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 관계가 틀어졌고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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