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직권 남용' 안종범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구속 불가피

입력 2016-11-04 15:16

직위 남용해 기업들 상대 모금활동 개입 혐의

'공범' 최순실씨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 수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직위 남용해 기업들 상대 모금활동 개입 혐의

'공범' 최순실씨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 수감

'직권 남용' 안종범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구속 불가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구속됨에 따라 안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4일 오후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전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들과 접촉했다"며 "최씨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밑에 직원을 통해서 기업 쪽에 모금 등에 대해 얘기한 게 전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지난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같은날 오후 11시40분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안종범 "재단 설립, 대통령이 지시…수시 보고" 결정타 최순실 이어 안종범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소환 통보 "K스포츠, 이미 판 짜여져 있었다…모두 안종범의 뜻" 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 논란…재판서 무죄도 가능 뇌물 혐의 빠진 최순실·안종범…검찰 수사 남은 과제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