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남용해 기업들 상대 모금활동 개입 혐의
'공범' 최순실씨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 수감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구속됨에 따라 안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4일 오후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전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들과 접촉했다"며 "최씨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밑에 직원을 통해서 기업 쪽에 모금 등에 대해 얘기한 게 전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지난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같은날 오후 11시40분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