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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천 입주 전 분양권 거래 금지…투기 수요 잡는다

입력 2016-1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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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투기수요를 잡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투기수요를 잡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서울 나머지 지역은 계약 후 1년 반이 지나야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만 지나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도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은 입주 전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요건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도 엄격해집니다. 그동안은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강화는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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