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하지도 않고, 청와대 직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순실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뛰어넘어 청와대로의 직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원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검찰총장도 수사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었고, 특수본을 규성하는 대검찰청 규정에도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확신하느냐"고 지적하자, "확신한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수사 전 과정이 (특검에 의해) 점검받을 것인데, 그 때 부실수사가 있다면 검찰의 존재 자체에 상당한 회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아마 검사들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이미 철저하게 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발 뺐다. 김 장관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오전 예결위에서는 "저희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서 (수사를 받으시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소환이나 진술을 듣게 하기 위한 조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 강제수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몇 번 있었음에도 한 번도 수사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학설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