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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가능" 김병준도 가세…검찰 안팎 "서면조사는 안돼"

입력 2016-11-03 17:05

김병준 내정자 "조사 절차·방법 신중" 요구에 "최소한 '방문조사'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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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내정자 "조사 절차·방법 신중" 요구에 "최소한 '방문조사'는 해야"

"대통령 조사 가능" 김병준도 가세…검찰 안팎 "서면조사는 안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부정적이었던 검찰도 이날 "대통령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도 있었다.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냐는 문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서면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안팎에선 서면조사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 내정자가 박 대통령 수사 및 조사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검찰 안팎에선 당장 "서면조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면조사를 원하겠지만, 그럴 경우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강제조사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결국 방문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다음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 사과 당시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자신의 지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사건 관련자들도 결국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활동 등을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조사할 수 밖에 없지 않다"면서 "최소한 방문조사는 해야 할텐데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물밑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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