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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중도금 대출도 엄격해져

입력 2016-11-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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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고 청약도 어렵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은 아예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되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투기수요를 잡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서울 나머지 지역은 계약 후 1년 반이 지나야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만 지나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도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은 입주 전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요건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도 엄격해집니다. 그동안은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강화는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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