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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16-11-03 16:18

사기적 부정거래, 유사수신 혐의 일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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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유사수신 혐의 일절 부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30)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와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구 박모(28)씨와 김모(28)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줬고, 조항에도 명시했다.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장외주식에 투자로 거액의 돈을 벌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 세간에 잘못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유사수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함구하며 "드릴 말이 전혀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씨의 2차 공판은 12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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