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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향하는 수사…최순실 '뇌물죄' 배제 논란

입력 2016-11-03 18:19 수정 2016-11-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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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요, 청와대의 왕수석으로 통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어젯(2일)밤 조사 중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자금 출연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안 전 수석은 대기업 자금을 받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2016.10.31 오후 3:00 > 최순실, 검찰 출석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2016.10.31 오후 11:15 > 증거 인멸 우려 '긴급체포'

< 2016.11.02 오후 1:50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검찰 출석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11.02 오후 11:40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긴급체포'

검찰 조사 중
미르·K스포츠 설립, "대통령 지시 받았다"

검찰의 칼날, 박 대통령 향하나?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최순실씨가 귀국 하기 전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조문을 근거로 박 대통령을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지난달 27일) : 불소추특권에는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그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설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을 따름입니다.]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지난달 27일) : (아까 성역 없는 수사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죠.]

이 발언이 있고 난 뒤, 최순실씨가 갑작스레 귀국을 하고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언급이 보도가 됩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어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에 나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수사 방침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 그때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웅 장관/법무부 : 그때는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김현웅 장관/법무부 : 네.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수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클 겁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일종의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물에 대해선 최씨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는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모습입니다.

+++

기자 : 제3자 뇌물이나 공갈 혐의 적용을 안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 :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거죠.

기자 : 미르로 넘어간 돈, 뇌물로 보기 어렵습니까?

검찰 관계자 : 뇌물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기자 : 앞으로도요?

검찰 관계자 : 네, 그 부분은 뭐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고 있고 밝혀낼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최순실에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봐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 '뇌물죄' 배제 논란, 대통령 향하는 검찰 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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