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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명 사상자 난 관광버스 화재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16-1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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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명 사상자 난 관광버스 화재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20명 사상자 난 관광버스 화재 운전자 구속기소


지난 10월13일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태화관광 버스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버스는 도로변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연료탱크에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결과, 운전자 이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태화관광 소속으로,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의 1차로 진행하다 울산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인한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씨는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버스 소속 회사인 태화관광과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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