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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상대 성폭행 미수 혐의' 40대 여성 행방불명?…항소심 불출석

입력 2016-11-03 13:29

2015년 8월 열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1년3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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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열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1년3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남성 상대 성폭행 미수 혐의' 40대 여성 행방불명?…항소심 불출석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6·여)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1년3개월여 만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인 전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씨를 변호하는 국선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뒤, 오는 12월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전씨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지내고 있던 보호시설 기관에서 나왔다. 그 이후 변호인 등과 연락이 두절됐다.

항소심에서 전씨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은 "전씨와 1심 무죄 선고 직후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도 전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고인 소재탐지를 부탁했으나, 전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2차례 했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열 수 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전씨는 지난 2014년 8월 내연관계에 있는 A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8월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와 예비배심원까지 의견이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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