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밝혀왔던 김현웅 법무장관이 3일 "저희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서 (수사를 받으시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 없이 기습 개각을 단행,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