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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00만원 시상금 '청탁금지법' 논란…권익위 조사

입력 2016-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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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00만원 시상금 '청탁금지법' 논란…권익위 조사


구본영 천안시장이 농협으로부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으로 받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 이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뉴시스 10월26일 보도)

3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금 명목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을 포함한 10개의 각 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한 시상금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천안시의 경우 시금고 입찰 신청기간(10월5∼7일) 중으로 농협은 천안시금고 입찰에 재신청한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유력한 시금고 선정 대상 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장과의 직무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 측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다음주 초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 등 10명의 시장·군수는 지난달 6일 농협으로부터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농협은 10개 자치단체에 각각 시군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천안시의 경우 500만원의 기부금은 농협 천안시지부를 거쳐 천안시 복지재단으로 기탁됐다.

하지만 천안시는 2020년까지 올해만 1조4000억원 규모의 천안시 금고 공개입찰을 앞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00만원의 기금을 받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농협은 '부상으로 지급된 돈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자체장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천안시는 "시상금이 개인이 아닌 농협 천안시지부에 수여됐고, 기탁 명의와 후원금 영수증도 농협 명의로 청탁금지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시상자 최종 선정은 6월이며 시상식만 10월6일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전국 243개 중 186개 자치단체를 농협이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시금고 선정과 맞물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500만원의 기부금은 농협 명의로 복지재단에 기탁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에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건 물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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