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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솜방망이 징계로 성폭력 가해·피해자 함께 학교 생활

입력 2016-1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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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솜방망이 징계로 성폭력 가해·피해자 함께 학교 생활


고려대 솜방망이 징계로 성폭력 가해·피해자 함께 학교 생활


고려대 솜방망이 징계로 성폭력 가해·피해자 함께 학교 생활


고려대학교에서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다른 고려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학생 B씨는 "잘 살 것이다"라는 이름의 대자보를 올렸다.

B씨는 "학교는 고작 8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법원은 네 변명을 받아들여 형을 깎아줬다"며 "너는 입대하기는커녕 학교 징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학해 피해자인 나와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너는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되며 학교에서 준 8개월의 정학을 자격증 시험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했다"며 "범죄자인 네가 복학을 하고 내 지인과 연락하면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강제 추행은 잊힐 일이며 한때의 치기인 일이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범죄자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곳에서 너는 잘 살 것"이라며 "너의 부모는 네게 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나의 부모는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자보에 의하면 가해자 고려대 학생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얼굴과 신체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가려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해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재학 중 격리될 수 있도록 의무경찰 복무를 신청했다는 점 등을 항변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액의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판결 이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고려대는 A씨에게 8개월에 불과한 징계를 취했고 그는 이 기간을 자격증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했다고 B씨는 지적했다.

A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는 지난 9월 고려대에 복학했으며,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학기가 시작하기 며칠 전 지인을 통해 듣게 됐다.

위원회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은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A씨는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는 권고에도 동아리 활동을 했고, B씨에게 허락된 재심의 요청 기간은 단 10일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고려대 사회는 피해자보다 돌아온 성범죄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며 "성범죄자의 장래를 걱정하며 탄원서를 써준 교수와 선배들이 학교 안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자는 아랑곳없이 성범죄자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고려대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며 "학교는 해당 성희롱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 발생했던 미흡했던 부분들을 모두 찾아내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를 모아 대응하기 위한 '학내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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