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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11-02 17:43

검찰 "재판 관련해 금품 수수…죄질 불량"
이씨측 변호인 "참담한 심정 깊이 반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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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관련해 금품 수수…죄질 불량"
이씨측 변호인 "참담한 심정 깊이 반성" 선처 호소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법원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재판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이씨가) 받은 금액도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현재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향후 화상 등 부상을 입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 무료 봉사 수술도 할 계획이다"라며 "이씨가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성실히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제 생각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일 오전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재판부 청탁을 약속한 사건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수천 부장판사(57·17기)는 이같은 청탁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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