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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직원들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6-1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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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직원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의혹과 관련해 회사 직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 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 직원 몇명을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새로운 혐의자들이 드러나서 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아니다. 그 전에 수사하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공매도 세력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한미약품 본사를 비롯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서류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직원과 그 남자친구 등이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 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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