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에 물을 섞은 뒤 다진양념(일명 다대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모(49·여·중국 국적)씨와 곽모(55)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중국산 고춧가루에 물을 섞어 양념장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수법으로 고추류 24t을 밀수해 관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물 먹인 고춧가루에 고추씨 분말을 혼합해 건조시킨 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세창고 업자인 곽씨는 지인 이씨의 부탁을 받았다. 항만으로 들여온 24t의 물 먹인 고춧가루를 이씨의 조카 사위인 또다른 곽모(43)씨의 경기 안성시 공장으로 빼돌려달라는 것이다.
곽씨는 이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화물차 2대를 이용해 물 먹인 고춧가루를 출고시켰다. 이때 컨테이너 위쪽에는 정품 다대기를 실어 덮는 '커튼치기' 수법이 동원됐다. 정품 다대기와의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엑스레이(X-ray) 검사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이씨의 조카 사위 곽씨는 곽씨의 도움을 받아 나흘 뒤 세관에 물 먹인 고춧가루를 다대기인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관세는 270%로 높아 밀수업자들은 관세율이 45%로 낮은 다대기로 위장해 반입하는 수법을 쓴다.
알고보니 곽씨는 이씨를 비롯해 5차례에 걸쳐 모두 120t 상당을 밀수입하도록 도왔다.
이씨와 이씨의 조카 사위 곽씨는 물 먹인 고춧가루에 고추씨 분말을 섞어 건조시킨 뒤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 포장해 고춧가루 판매업자에 납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범행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시중 유통량과 범죄 수익 규모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