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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불참한 추미애 대표…변호인 "정치인이 한 표현"

입력 2016-11-02 16:02

'국회 일정 때문에' 추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일변경 신청에 재판부 거부…공판준비기일로 변경

변호인 "허위에 대한 인식 없어" 검찰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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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때문에' 추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일변경 신청에 재판부 거부…공판준비기일로 변경

변호인 "허위에 대한 인식 없어" 검찰 공소사실 부인

첫 재판 불참한 추미애 대표…변호인 "정치인이 한 표현"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추 대표측 변호인은 공표한 사실이 있지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추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오간 대화 내용으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 전 처장이 주민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추 대표가 서울동부지법 존치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는 정도로 공표했을 뿐, '존치 결정을 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 허위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추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 차례 재판을 연기한터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공판기일을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과 증거 조사를 위해 사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변경·진행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 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대표는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 신청·채택을 논의한 뒤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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