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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임금 청구'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6-11-02 14:29

"노사합의서 작성 1년 뒤 무조건 복직조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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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 작성 1년 뒤 무조건 복직조치 의무 없어"

대법,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임금 청구' 소송 패소 확정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복직 시점부터 계산한 임금을 요구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씨 등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에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이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간 연속 2교대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에 비춰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경우 굳이 순환휴직을 시행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의 순환휴직 시행 방안을 강하게 거부하고 무급휴직자 복직시점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던 회사가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유가 급등과 판매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쌍용차는 2009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섰다.

같은 해 4월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 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5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2009년 6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다.

회사는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했다.

77일간 파업을 이어온 노조와 회사는 2009년 8월 6일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정리해고자 가운데 일부를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가 됐지만,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복직을 못 하자 2010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1년이 지난 뒤 무조건 복직시키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순환근무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사정을 고려해 "사측의 의사가 무급휴직자를 1년이 지난 뒤 무조건 복직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2009년 11월 회사가 발간한 '77일간의 파업백서'에서 "무급휴직 기간과 조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되, 1년 지난 뒤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쌍용차가 2013년도 사업계획 생산물량에 따라 그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귀시킨 점도 고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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