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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 부족한 아들 상습 성폭행한 친부 '징역 8년'

입력 2016-11-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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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아들 정모(13)군을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쪽방 등을 전전하면서 "이것은 좋은 짓이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며 성폭행하는 등 2013년 7월까지 상습적으로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군이 성폭행을 거부하거나 반항하면 대나무, 전깃줄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군은 정씨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활하던 보육원에서 다른 원생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당시 정군은 보육원 소속 상담사에게 "아빠가 내 몸의 소중한 곳을 만져 나도 그 느낌이 궁금해 아빠를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한 바 있고,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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