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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합의한 '최순실 국정조사' 가능할까

입력 2016-11-01 16:32 수정 2016-11-03 17:46

국정조사 조사 대상과 증인채택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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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조사 대상과 증인채택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 예상

야3당 합의한 '최순실 국정조사'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순실 국정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야3당 소속 의원이 165명이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 6명도 모두 야당 성향이라 산술적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은 물론 계획서 승인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를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과 여야 관계 등 때문에 야3당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야3당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돼야만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쟁의 요소가 없는 탓에 계획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 본조사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번 건은 대통령 비선실세 문제라는 대표적인 정쟁 사안인 탓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정조사의 한계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특검 도입 문제와도 중첩되는 탓에 여야간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친박계와 달리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순실 수사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내분 양상도 벌어질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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