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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1 14:10 수정 2016-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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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1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다. 전자사업소는 스크린도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 광진경찰서와 서울고용노동지청이 함께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를 검토한 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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